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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신규 채용하면 최대 1천만 원 받는다고요?” 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고용지원금, 지금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정부는 고용보험료, 신규 채용 장려금, 고용유지지원금, 업무분담지원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각 항목의 차이점과 신청 조건을 쉽게 설명합니다.
고용보험료 지원금 – 매월 보험료 50~80% 감면
근로자 고용 시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. 지원 비율은 사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**최대 80%**, 지원 기간은 **최장 5년**입니다.
신규 채용 장려금 – 최대 1천만 원 현금 지원
상시근로자 5인 미만(제조업 10인 미만) 사업자가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**월 100만 원**, 최대 **10개월간**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로계약, 급여이체 내역 등 제출로 확인됩니다.
고용유지지원금 – 휴업에도 인건비 지원
코로나 등 비상 상황으로 휴업·단축근무 시 발생하는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보전합니다. **1인당 월 최대 80만 원**, **최장 6개월**까지 지원됩니다.
업무분담지원금 – 30일 이상 고용 시 지급
신규 채용 인원이 **30일 이상 근속 시 지급**되는 제도로, 고용 유지 조건 충족 시 업무분담 인센티브 성격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.
신청 자격 조건은?
- ✅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(제조업 등은 10인 미만)
- ✅ 고용보험 가입 완료, 체납 내역 없음
- ✅ 근로계약서 및 급여이체 확인 서류 준비
한눈에 보는 지원금 비교
지원 항목 | 지원금액 | 지원 기간 |
---|---|---|
고용보험료 지원 | 보험료의 50~80% | 최대 60개월 |
신규채용장려금 | 월 100만 원, 총 1,000만 원 한도 | 최대 10개월 |
고용유지지원금 |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| 3~6개월 |
업무분담지원금 | 30일 이상 고용 시 지급 | 지속 고용 시 |
결론 – 가장 유리한 조합은?
소상공인이라면 **신규 채용 장려금 + 고용보험료 지원금**을 병행 신청하세요. 추가로 **고용유지지원금**까지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 조건을 미리 체크해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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