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낮 체감온도 35도, 그늘 한 줌 없는 현장과 땀에 젖은 배송 차량 안. 폭염 속 야외 근무는 단순한 ‘더위’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위험입니다.
건설 현장, 택배·운송업, 환경미화, 시설 관리 등 실외 근무자가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폭염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.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, 야외 작업자와 택배기사 등을 위한 폭염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.
작업 시작 전 – 체온 및 근무환경 체크
야외 근무자는 오전 11시~오후 4시의 고온 시간대를 피하고, 근무 전 체온 이상 여부나 전날 수면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.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실외 작업을 자제하고, 휴식공간과 냉방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.
고용주 또는 관리자라면 근로자 폭염 안전교육, 열사병 위험도 알림제도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.
작업 중 – 수분 섭취 및 작업강도 조절
· 최소 15~20분마다 수분 보충
· 소금이 포함된 이온음료 권장
· 폭염경보 발령 시 1시간당 10~15분은 휴식 필수
고온 작업 중에는 2인 1조 근무가 권장되며, 작업장 내 그늘막·휴게실 설치, 냉풍기 또는 아이스조끼 같은 냉방 보조기구 활용이 필요합니다.
작업 후 – 증상 체크 및 응급 대응 준비
작업 후 어지러움, 두통, 식은땀, 근육경련 등이 있다면 즉시 휴식을 취하고, 열사병 전조 증상일 수 있으므로 관리자가 119와 연결된 비상 대응 프로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. 의심 증상자는 즉시 냉각 조치를 취하고 병원에 이송합니다.
또한 폭염 후 체력 저하에 따른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 충분한 수면과 회복 시간 확보도 중요합니다.
결론
폭염 속 야외 근로자는 누구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. 정부의 실천 가이드를 참고하여, 나와 동료의 건강을 지키는 여름이 되시기 바랍니다.